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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신청자격 조건 금리 한도 상환방법

MoneyPick 2024. 9. 6.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만료 시점에 대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2억원(수도권) 또는 0.8억원(수도권 외)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필수 링크는 바로 아래 남겨드립니다.

 

 

 

 

 

대출 기한연장 대상조건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의 대출금리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대출 당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2.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3.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상환방법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1회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기간 만료 시점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800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한연장 신청 절차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출받은 은행 지점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방문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3.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기한연장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기한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기한연장 예시

예시1) A씨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A씨는 대출기간 만료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신 임차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득기준도 신규대출 당시 소득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재판정받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연 2.2%의 금리로 기한연장을 받았습니다.

 

예시2) B씨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B씨는 대출기간 만료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신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으로, 대출금액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신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기준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기한연장을 받았습니다.

 

마치며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만료 시점에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위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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