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또한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제외 대상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코드 | 업종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86902)은 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 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위 표가 잘 안보이시면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22-2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부연설명
1.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는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2.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3.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 불가
기타사항
- 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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