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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대상 신청자격 조건 금리 한도

주택도시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담보취득, 유의사항 등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대출대상 신청자격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확인 👆🏻

 

대출한도 및 담보

임차중도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와 동일합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원
  • 지방: 8천만원
  • ※ 단,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을 합니다.

 

담보취득

임차중도금 대출의 담보취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예시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A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중도금 6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A 씨는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의 대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A 씨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한도 조회 👆🏻

 

유의사항 및 취급처

유의사항

위 사항 외에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상담문의

임차중도금 대출에 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자산심사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임차중도금 대출신청 👆🏻

 

업무취급은행

임차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업무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Bank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마치며

임차중도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한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담보취득, 유의사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