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담보취득, 유의사항 등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대출대상 신청자격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담보
임차중도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와 동일합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원
- 지방: 8천만원
- ※ 단,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을 합니다.
담보취득
임차중도금 대출의 담보취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예시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A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중도금 6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A 씨는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의 대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A 씨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취급처
유의사항
위 사항 외에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상담문의
임차중도금 대출에 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자산심사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임차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업무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Bank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마치며
임차중도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한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담보취득, 유의사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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