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는 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먼저 알아볼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
- 사회적 안정과 공익을 증진
개인회생제도의 주요내용
개인회생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기간은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입니다.
-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신청을 결정합니다.
-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을 기다립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시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됩니다.
2. 회생위원 조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3. 변제계획 인가
회생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거나 기각합니다.
4. 변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4-1. 변제방법
개인회생제도의 변제방법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변제합니다.
5. 면책
개인회생제도의 면책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사회적 안정과 공익을 증진합니다.
- 과다한 채무를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기간이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으로 길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액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파산 면책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제도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제도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 면책제도 절차
개인회생 파산/면책 차이점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는 아래와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파산과 사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무료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지원 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무료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심층상담, 무료 서류 작성 및 대리 신청, 비용 무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지원 절차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서류작성 → 법률구조기관 접수 관리 → 법원 절차 이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상담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11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3곳정도 되는데, 아래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받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적 개인채무제도(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는 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 개인채무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공적/사적 채무조정 장단점 비교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채무조정제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제도로 선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채무조정을 열심히 알아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카페(아래링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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