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 신입생 편입생 국가장학금 자격 지급시기 신청방법 혜택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2차) '24년 2~3월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학기

  • (1차) '24년 5~6월
  • (2차) '24년 8~9월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국가장학금2 유형(신입생 편입생 지원)이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 대학목록 : 아래 신청 링크에서 확인

  • 4년제 대학 / 전문대 / 사이버대학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선택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오늘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와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대한 신입생/편입생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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