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2차) '24년 2~3월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2학기
- (1차) '24년 5~6월
- (2차) '24년 8~9월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
국가장학금2 유형(신입생 편입생 지원)이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 대학목록 : 아래 신청 링크에서 확인
- 4년제 대학 / 전문대 / 사이버대학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24년(정부안)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 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1학기) (1차) '23.11.22.~12.27., (2차) '24.2~3월,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선택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오늘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와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대한 신입생/편입생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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