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중위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포스트는 교육비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 적극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교육비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지원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 지급, 감면, 실물 바우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및 자격

 

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
  • 소득인정액(바로가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 공제액④-부채⑤) X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 (2023)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서식/자료 다운로드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pdf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pdf
2.74MB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1).hwp
0.02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처리 절차

 

교육비 지원사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각 시도교육청(아래 참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296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기도교육청 031-1396

 

관련 웹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웹사이트(https://oneclick.moe.go.kr)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며, 이 사업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