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란,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대상의 세부 조건 및 지원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지원대상자에 따라 할인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액(률) : 주택용(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1인에 한함)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30%), 일반용(3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장애인 복지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한도)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심야) 복지할인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일반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월 8천원한도/여름철 1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 고객이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차상위계층 전 고객이 신청가능합니다.
- 할인율 : 심야전력(갑)(29.7%), 심야전력(을)(18%)
- 서류상 인정기간 경과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년)
5·18민주유공자 복지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생명유지장치
- 주거용 주택용 대상이며 할인한도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으로 적용합니다.
- 행정기관,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진단서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기세 할인 감면 요약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단,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당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또는 한전ON 앱에서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한전사업소
- 기타: 메일, 우편, 팩스 등
* 진기료 할인 온라인 신청 방법
한전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민원신청 > 복지할인 > 하단에 '복지할인 신청' 클릭 > 가입 및 로그인 > 필요항목 기재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한전 앱 (한전ON) 다운로드 | |
애플 IOS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접수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주민센터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식 및 제출서류
공통
전기요금할인신청서전기요금할인신청서
사회복지시설
APT공동설비 요금변경 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차상위계층(주택·일반, 심야)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서류는 신청 대상별로 상이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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