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가구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1.5%~2.7%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필수 링크는 아래 남겨드립니다.

 

 

 

 

대출대상 자격조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연 1.5%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1.6%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연 1.7%
  • 1.5억원 초과: 연 1.8%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연 1.5%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1.6%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연 1.7%
  • 1.5억원 초과: 연 1.8%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DGB 대구은행 1566-5050
  • BNK 부산은행 1800-1333

 

신청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제출합니다.
  3.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예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가액 3억원, 혼인기간 6년인 신혼부부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 대출금리: 연 1.6%
  • 대출기간: 2년

 

위의 예시와 같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6%부터 시작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0.7%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