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총정리 (2024년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개편안과 신청 자격, 신청방법, 혜택,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 주거급여 자격확인 자가진단 페이지 바로가기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등 필요한 페이지는 모두 링크해두었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 48%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4년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원, 2인가구 약 177만원, 3인가구 약 226만원, 4인가구 약 275만원입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으면 주거급여 자격이 되시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할텐데요!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자가진단🔺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의거 산정된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연도별/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e-나라지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지원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 지원

 

자가가구 지원

 

3) 청년가구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혜택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41,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341,000원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4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수선비용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4.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분류되며,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최대 월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1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최초 지급은 주거급여 개시 월의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줍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급일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수급 중 이사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전입신고가 된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임차료가 변경 된 경우에도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료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변경으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거급여가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5.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주체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5)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맺음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전용 블로그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정책블로그(국토교통부)

 

policy.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