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단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주요 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월평균소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22년 기준 50만원 이상입니다.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대상 / 수급자격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8조(바로가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모의 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ㆍ기준경비율 및 보험요율 안내
- - 기준경비율 25%(2022.01.01.부터), 보험요율 1.6% (2022.07.01.부터)
- - 2022년 7월 1일 이전 계약은 기준경비율 및 보험요율이 현행과 상이하므로 모의계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ㆍ보험료 상한액 안내
- - 월 731,040원, 연간 8,772,480원 적용(2024.01.01.부터, 부과액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 절차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이 외의 각종 관련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바로가기)’ 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
3.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범위는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예술인 평균보수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 수준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일 수는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 바로가기)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1. 실업신고
2. 실업인정 절차
3. 대기기간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등 핵심용어 정리
고용보험요율
현재 1.6%(기준 2022.07.01.~)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월평균보수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x 0.016
월평균 소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월단위 계약인 경우(월급):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개월 수
-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기준경비율
월평균소득에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경비의 비율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5%를 일괄 적용합니다.
월평균 보수
일반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에 비과세소득과 경비(기준경비율 25% 적용)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 - 비과세액 - 경비(월평균소득 x 0.25)
보수총액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 = 계약금액 - 비과세액 - 경비(계약금액 x 0.25)
기준보수
보수를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균보수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적용하는 하한액을 말하며 현재는 800,000원입니다. 기준보수를 적용할 경우 최소 고용보험료는 월 12,800원입니다.
맺음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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