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의 수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실업인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구직)급여 총정리
1.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2. 실업(구직)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1일 6만 원, 하한액은 1일 6,000원입니다.
3. 일용직 실업(구직)급여 신청방법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바로가기)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주 이내 통지)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실업인정(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은 매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실업인정 절차
실업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신고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최초 실업인정
- 실업인정(구직급여 지급)
5. 취업촉진수당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외에 월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훈련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 신청기간: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상이함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광역구직활동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14조제1항]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114조제2항]
맺음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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