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난방비 지원금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다자녀 유공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시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0,000원/월 ~ 4,000원/월'으로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기본요금 전액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5,000원/월
  • 차상위계층: 5,000원/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00원/월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5,000원/월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4,000원/월

 

에너지 복지할인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2.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전화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접수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입급일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신청절차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에너지복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청결과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에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유의사항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