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의 콘텐츠 중 일부는 제휴 및 홍보 관련 링크가 포함되며,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세율 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ft.홈택스 모두채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 지난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 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지만, 그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금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 경조사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남는 세금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외이전 때문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기간
일반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이전 출국 시 출국 전날까지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고 42%까지 차등 적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 1,200만원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42%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신고

 

모두채움 신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인적용역 등으로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단순경비율 계산으로 환급받을 예정인 소규모 사업자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위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두번째 탭 '일반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토퇴사 등의 사유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경우 세번째 '근로소득 신고' 탭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신고>정기신고

 

 

 

①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②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 꼭 신고하고 환급금도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에 수령 가능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6월 말일부터 7월 초에 걸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7월에는 모든 환급이 완료됩니다.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 신고ㆍ납부 내역'에서 환급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 환급금 조회'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면 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셨다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FAQ

Q1.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완료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 활동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홈택스 > 신고ㆍ납부 내역에서 환급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Q4.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더해져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꼭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면 사전안내 후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아닌 납부할 세금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